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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분쟁

미성년자 사기 가해자의 처벌

 

2000년대 중반부터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물품 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간의 물품 거래가 많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 거래가 많아지면서 사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받고 그대로 잠수타거나 물건대신 벽돌을 보내는 등. 뻔한 수법인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를 막기위해 에스크로 결제 등의 수단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냥 신용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거래에서 사기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 잡힙니다.

 

가끔 잘 도망다녀서 장기간동안 안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결국엔 다 잡히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해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5살짜리 중학생부터 30살 애엄마까지 다양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잡혀오면 법에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만..

 

미성년자같은 경우 많이 봐주는게 사실입니다.

 

미성년 가해자가 잡혀와 대면하게되면 피해자는 '저 나이때 그럴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 호구가 되어 봐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호구스러운 생각이 이런 합의를 부르고

 

미성년자 가해자에게 재범행을 부추기고 있는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미성년자 초범의 경우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척만 해도 그냥 기소유예 나옵니다.

 

피해금액이 왠만하지 않은 한은 5-10번정도, 반성하는 척만 해도

 

벌금형,봉사활동,보호관찰,소년원 처분 등으로 대충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상습적으로 누적되면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물품 사기 계속쳐서 미성년자임에도 구속수사에 징역 받은 사례를 여러번 봤네요.

 

저 여러번 중 다른 가해자들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중 하나는 지금 출소한 후 성인이 되어서도 사기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잡히게 될텐데 그땐 성인이며 누범이라 가중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처벌받은 이후에도 출소한 후 사기를 또 치게 될테고 또 잡혀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악순환이 반복되겠군요.

 

결론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누범이 쌓이게 되면 미성년자라고 마냥 봐주진 않습니다. 구속수사에 징역형받을 수있습니다.그리고 되도록이면 합의해주지 마세요.

미성년자 가해자는 절대로 뉘우치지 않습니다.

"병신같은 호구들 ㅋㅋㅋㅋㅋ 또 봐주네? 또 걸리면 합의하면 봐줄테니 또 사기 쳐야지.세상엔 병신-호구들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할 확률이 5800%입니다.

제발 스스로 호구가 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