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안전서비스팀 국민신문고 담당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이버안전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에서는 2014. 8. 29. 게임아이템 관련 업무 지시 공문을 하달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었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반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질 및 관련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존재하지는 않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의 정리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의견 분분하며,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도 있음)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등 경제적 교환 가치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하급심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한 판결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관리가능성설을 기초로 사상, 정보 등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이유로 게임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반려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원의 반려사유를 고지 받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이의제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선서에 대한 업무지시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문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이버안전국 안전서비스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경찰청의 입장은 게임 아이템 사기라고 신고 안받지 않는다.
2.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이 안된다는건 개소리다.
2. 경찰 수사관이 신고 안받으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로 이의를 제출하고
검찰로 가서 고소장 내라. 사실 처음부터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가는게 낫습니다.
고소장 쓰는 법
http://masked.tistory.com/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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