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온라인

주식 리딩 사기 환불 받기? - 사기죄 성립함 / 코인 리딩 포함

*글 들어가기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3개월 전에 당한 일이라도 지금 당장 이 글 따라해서 고소하세요, 코인리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상은 같지만 단톡방, 밴드 대신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뿐이죠. 아래 글 그대로 따라하시면 100% 잡습니다.

 

보통 은퇴하신 아버님이나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가정주부님들은 목돈을 갖게됩니다.

 

'이 목돈을 불려야지.. 재테크해서 우리 아들딸한테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 아는건 하나도 없고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 전문가에게 배우면 좀 정확하겠지?'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리딩 카페를 찾습니다.

 

찾아보면 한국경제TV나 머니투데이 TV 따위에 나왔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월 수십만원-수백만원을 받고 종목을 집어준다고 하죠.

 

보통 7일 무료방송 7일 동안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가입하고 7일을 무료로 봅니다.

 

방송 채팅창(또는 단톡방, 밴드 등) 에 이 '전문가'가 짚어준 종목 샀다가

 

'한달만에 원금이 3배가 되었다, 정말 감사드린다',

'원금 손실 다메꾸고 수익까지 내고 있다'

'원금 회복 프로젝트 성공했습니다^^'

 

이딴 말이 올라옵니다.

 

이 말 듣고 혹해서 200만원 주고 3달치 방송(단톡방 VVIP 회원, 밴드 VVIP 회원 등) 끊습니다.

 

하지만 사고 봤더니 계속 손실만 나고 일주일만에 20-30%를 잃었네요.

 

환불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딴 개소리를 하죠

 

약관상 얼마는 떼고 10%만 환불해주겠다, 1달만 더 들어봐라, 우리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다 - 길게 봐서 손실나면 환불해주겠지만 단기 손실은 환불 못해준다

 

연락 아예 끊기는 곳도 있고

 

하지만 어쩝니까

 

저런데다가 돈 내고 방송들을만한 나이 지긋하신 은퇴하신 아버님 어머님 가정주부 분들은 법도 모르시고 그냥 당하고 분통만 터뜨립니다.

 

하지만 원금을 상당히 까먹었죠. 목돈이라 적으면 수백에서 수천만원 됩니다. 다시 찾아와야죠.

 

하지만 어쩝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다른 '리딩'을 찾아서 인터넷을 헤맵니다.

 

와우, 또다른 '리딩'을 해줄 현자를 찾았습니다!

 

똑같이 돈내고 똑같이 연락 두절됩니다.

...

이걸 세번 정도 하면 이제 압니다. 리딩은 다 사기죠

 

그러다 어느날 뉴스에 주식 리딩 사기치다가 잡힌 기사가 올라오면

 

'저도 당했슴니다,,,,, 조심하세요,,,,, 주식은 다 사기임니다,,,'

 

이런 댓글을 올리는 정도?

 

확실히 말씀드리면.

 

1년에 수십억을 벌었네, 내 말만 따라오면 한달이면 두배를 버네 이딴 개소리하면서 주식 리딩하는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걸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00697

 

 

하나 더 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24687

 

 

분통 터뜨리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고소장 쓰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기꾼새끼한테 수백만원 퍼준다음에 수천만원 잃고 아무것도 안하면 너무 화나지 않으신가요?

 

저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 재판에 넘어간다면 당신이 잃은 돈은 전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 법입니다.

 

아래 글 그대로 따라하시면 저 사기꾼새끼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당신 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표준서식.hwp
다운로드

 

이 파일이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구요

 

서식은 6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인적사항 쭉 쓰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같은거, 없는 부분은 안쓰면 됩니다.

 

그 다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아마 인터넷증권방송이면 이름이랑 사무실 주소(인터넷증권방송 회사 주소 말하는거임, 보통 홈페이지 아래에 써있음), 전화번호(마찬가지로 인터넷증권방송 전화번호) 등 싹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좌번호는 본인이 돈 넣은 계좌번호 쓰시면 되구요

 

그 밖에 알 수 있는건 쓰시구요 모르는건 빈채로 놔두세요

 

밴드나 카카오 단톡방이라면 이름, 전화번호 등등 저 서식에 있는 것중 아는 거 있으면 다 쓰고 모르는건 신원미상이라고 쓰세요

 

신원미상자도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금한 계좌번호 있죠? 기타사항에 그 계좌번호를 쓰시구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카페 주소 기타사항에 쓰세요.

 

또 카카오톡방 나왔거나 밴드에서 탈퇴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탈퇴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들어가 있다면 나오지말고 자력으로 탈퇴하지는 마세요, 증거를 위해서 /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고소 가능합니다.)

 

일단 카톡같은 경우 고소인 조사할 때 직접 보여주면 되구요

 

밴드같은 경우 아래 따라해서 밴드 주소를 알아내야합니다. 사진 그대로 따라하세요

 

 

밴드 누르면 첫화면이 이렇죠.

 

여기서 해당 사기꾼의 밴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쳐놓은 거 누르세요

 

 

이런 화면 나옵니다. 네모로 쳐놓은거 기타사항에 '밴드 주소'라고 한다음 쓰시면 됩니다.

모르는건 그냥 다 신원미상이라고 쓰시구요 아는 것만 다 쓰면 됩니다.

 

 

2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를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ㅇㅇ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 부분에 사기라고 쓰세요.

 

범죄 사실은 있던 사실을 날짜와 인터넷증권방송회사 이름, 인터넷 카페 이름, 카톡방, 계좌번호, 상대 이름, 전화번호 등을 넣어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이건 예시입니다 본인의 사건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첫번째 예시

 

"본인은 주식 투자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인터넷증권방송업체 ㅇㅇtv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방송 7일 무료라는 말에 가입해서 증권천왕 ㅇㅇㅇ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에 있던 다른 회원들은 증권천왕 ㅇㅇㅇ의 말에 따라 주식을 거래했더니 단 일주일만에 두배의 수익을 냈다며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에 혹해 20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증권천왕 ㅇㅇㅇ의 말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였으나 단 한달만에 50%의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권천왕 ㅇㅇㅇ의 말을 따랐는데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회원들은 연일 게시판에 단기간에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감사인사를 연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체에서 '알바'를 써서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인 증권천왕 ㅇㅇㅇ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타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바 사기죄로 ㅇㅇㅇ를 고소합니다."

 

 

두번째 예시

 

"최근 대한민국에 코인열풍이 불며 너도나도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하루아침에 수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저도 코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보던 중, 코인리딩업체인 ㅇㅇㅇ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올린걸 보니 단기간에 1000%의 수익을 내는등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어 300만원을 내고 VVIP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ㅇㅇㅇ의 카카오톡 메세지에 따라 코인을 거래하였으나 일주일만에 70%의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ㅇㅇㅇ의 말을 따랐는데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도 ㅇㅇㅇ의 인터넷 카페에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체에서 사진을 조작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타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바, 사기죄로 ㅇㅇㅇ를 고소합니다."

 

 

세번째 예시

 

"저는 은퇴한 가장으로 퇴직금을 불려보고자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전혀 없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던도중, ㅇㅇㅇ리딩을 알게되었습니다. 

 

인증샷을보니 단기간에 1000%의 수익을 내는등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어 300만원을 내고 VVIP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ㅇㅇㅇ리딩의 밴드 메세지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였으나 일주일만에 20%의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ㅇㅇㅇ의 말을 따랐는데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도 ㅇㅇㅇ의 인터넷 카페에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체에서 사진을 조작하고 '알바'를 고용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타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바, 사기죄로 ㅇㅇㅇ를 고소합니다."

 

 

 

이렇게 문장마다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좀 길게 써도 됩니다. 종이 하나 더 따로 가져가도되요)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요

 

5. 고소이유에는 ' 해당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바,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합니다. ' 라고 쓰세요.

 

 

3페이지 작성법입니다


 

6. 증거자료 부분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에 체크하세요.

 

일단 입금내역입니다. 직접 은행 가셔서 사기당할때 수백만원 입금한 입금내역 달라고 하면됩니다.

신분증 있으면 금방 해줍니다.

 

그리고 USB가 하나 필요합니다. USB는 뭔지 다들 아시겠죠? 모르겠다면 아들딸에게 물어보세요

 

USB에

 

게시판에 감사인사 엄청나게 많은거 캡처 / 카톡, 밴드 등에 감사인사 계속 올라오는거 캡처 / 수익률 1000% 사진 등

 

충분하다 싶은건 다 넣으세요


그리고 전화 녹음해놨으면 녹음파일을 USB에 넣으세요.

 

사실 입금내역만 있으면 이거 없어도 되긴 합니다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이 하는거에요, 입금내역만 있으면 되는데 여유되시면 USB 구해서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 증거물이 될만한건 다 넣으세요.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는 없습니다 / 관련 형사 사건 수사 유무는 없습니다 / 관련 민사 소송 유무는 없습니다

 

전부 없습니다에 체크하세요.

 

8. 기타

 

여기에 한가지 내용을 써야 합니다. 고소인 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써야하는데,

 

예시를 들어보자면

 

'고소인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한 후, 사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은 편취하였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고있지 않습니다.이런 부분을 유념하시어 검찰측에서 반드시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4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작성 날짜가 2006년으로 되있을텐데, 이건 검찰청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을 정한 후 대검찰청에 올린 게

 

2006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빗선(빗선) 긋고 고소장 접수하는 해당 년도와 월일 쓰면 됩니다.

 

고소인엔 본인 이름 쓰고, 제출인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쁜 분은 그냥 가족,친구 등이 대신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5페이지 작성법입니다.

별지입니다.

 

1. 인적증거는 목격자를 얘기하는 건데, 목격자는 딱히 필요없습니다.

 

2. 증거 서류,

 

일단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면 되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은행에서 뽑아온 입금내역서가 있겠구요

 

그외에 계약서같은게 있다면 그대로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고 내면 됩니다.

(계약서 같은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6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증거물 부분에 위에서 마련해놓은 프린트나 녹음파일,사진파일 이런거 다 쓰세요.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거 다 쓴 다음에 제출을 해야겠죠,

가장 가까운 지방검찰청 가야합니다.

지방 검찰청의 민원실 가서 고소장 넣으면 됩니다.

경찰서 아니고 검찰청입니다.

경찰들은 법을 잘 모르고 이거 사기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검찰청 가셔야해요. 민원실이에요.

 

네이버에 검찰청 쳐보면 본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찾을 수 있습니다.

 

 

*

접수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접수대에 있는 검찰청 직원한테 "이거 사기죄 맞느냐" "이렇게 쓰는 것 맞느냐" "이렇게 하면 수사가 진행되느냐" 이런거 물어보지마세요.

 

그 사람들 그냥 9급 7급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가는거라 형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저대로 쓴다음 그대로 접수만 하세요.

 

그사람들은 접수를 받으면 그대로 검사한테 전달하는 일 밖에 안합니다.


 

-

 

가끔 보면 고소장 서식 보고 어려워보여서 고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혼자서 못쓰겠다면 위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 쓰세요.

 

다른 리딩 찾지마시고 위 내용대로 해서 사기꾼들 감방보내세요

 

* 신고하는게 어렵다면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사용한 신고 사례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소는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들어가 회원가입 이후 오른쪽 위에 민원 탭에 들어가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접수한 후에 검찰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에 접수하면 보통 처리가 안되요. 검찰청에 접수하신다면,

 

 

보통 이런식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이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시면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고소장 접수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추가 문의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t.me/masked3

 

'사기/온라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도박 재테크 사기  (5) 2019.11.13
소개팅 어플 사기  (1) 2018.02.04
불법 계좌 대여 사이트 먹튀  (0) 2017.07.01
네임드 사다리 유출픽/해킹픽/조작픽 사기  (0) 2016.03.13
작대기 사기  (0) 201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