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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온라인

불법 도박 재테크 사기

들어가기 전, 한국의 사기 범죄 검거율은 70% ~ 80% 입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뜯기고 벌벌 떨면서 울지만 말고반드시 고소하세요.

10명중 7, 8명은 반드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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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재테크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로 주부들을 타겟으로 하는 재테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죠.

 

돈다발 사진 올리면서 신종재테크 홍보하면서 연락처를 남겨둡니다.

 

피해자분들은 그거 보고 혹해서 연락을 하죠.

 

이후의 패턴은 여러가지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사기꾼에게 소액을 입금하고, 사기꾼들이 도박 베팅이니 프로젝트니 이딴 수단으로 수천만원-수억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입금을 요구하죠. 보통 불려놓은 금액의 10%-50%인데,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미 눈이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돈을 입금합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무슨 이유를 대면서 추가입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입금합니다.

 

사기꾼들은 또 이유를 대면서 추가입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입금합니다.

 

어느 순간 피해자들은 더 이상 입금할 돈이 없습니다. 사기꾼들과 연락은 두절됩니다.

이미 피해금은 수천만원-수억원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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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수사기관 고소하셔야 합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울면서 벌벌 떨어도 피해자분들이 입금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편입니다. 겁먹지마세요.

 

이 건으로 경찰서 가면 일부 꼰대 경찰들은 피해자 겁박해서 가해자 취급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겁먹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 블로그 여러군데 써놨는데 일부 경찰들은 법에 너무 무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9급 공무원 시험봐서 하는 공무원이지 진짜 범인 잡으러 뛰어다니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냥 '검찰청'에 직고소 하시는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검찰청의 민원실로 가세요.

 

아래 내용 그대로 따라하시면 그 새끼 잡을 수도 있고,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당신 돈 찾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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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표준서식.hwp
0.02MB

이 파일이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표준서식입니다.

작성법에 대해 쓰겠습니다.

 

서식은 6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인적사항 쭉 쓰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같은거, 없는 부분은 안쓰면 됩니다.

 

그 다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일단 이름에 '신원미상'이라고 쓰세요.

 

계좌번호는 본인이 돈 넣은 계좌번호 쓰시면 되구요

 

그 밖에 알 수 있는건 쓰시구요 모르는건 빈채로 놔두세요

 

네이버 카페, 카카오 단톡방, 네이버 밴드 등이라면 이름, 전화번호 등등 저 서식에 있는 것중 아는 거 있으면 다 쓰고 모르는건 신원미상이라고 쓰세요

 

신원미상자도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금한 계좌번호 있죠? 기타사항에 그 계좌번호를 쓰시구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카페 주소 기타사항에 쓰세요.

 

또 카카오톡방 나왔거나 카페에서 탈퇴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탈퇴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들어가 있다면 나오지말고 자력으로 탈퇴하지는 마세요, 증거를 위해서 /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고소 가능합니다.)

 

일단 카톡같은 경우 고소인 조사할 때 직접 보여주면 되구요

 

2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를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ㅇㅇ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 부분에 사기라고 쓰세요.

 

범죄 사실은 있던 사실을 날짜와 인터넷증권방송회사 이름, 인터넷 카페 이름, 카톡방, 계좌번호, 상대 이름, 전화번호 등을 넣어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이건 예시입니다 본인의 사건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시

 

"본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던 도중 '신종 재테크'에 대한 광고를 봤습니다.

해당 광고에 있는 연락처로 가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원의 입금을 요구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이 금액이 ---원으로 불어났다고 말하며, 보증금으로 ---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가해자의 말을 믿고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가해자가 ㅇㅇ라는 이유를

대며 ---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가해자의 말을 믿고 ---원을 또 입금하였습니다. ... 결국

가해자와의 연락이 끊겼고, 피해자는 사기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바 사기죄로 신원미상인(또는 이름을 알 경우 ㅇㅇㅇ)를 고소합니다."

 

이렇게 문장마다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좀 길게 써도 됩니다. 종이 하나 더 따로 가져가도되요)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요

 

5. 고소이유에는 ' 해당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바,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합니다. ' 라고 쓰세요.

 

 

3페이지 작성법입니다


 

6. 증거자료 부분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에 체크하세요.

 

일단 입금내역입니다. 직접 은행 가셔서 사기당할때 수백만원 입금한 입금내역 달라고 하면됩니다.

신분증 있으면 금방 해줍니다.

 

그리고 USB가 하나 필요합니다.

USB에

게시판에 카톡, 카페, 밴드 등에 있는 수익 관련 메세지, 게시물 등등 

 

증거가 될만하다 싶은건 다 넣으세요


그리고 전화 녹음해놨으면 녹음파일을 USB에 넣으세요.

 

사실 입금내역만 있으면 이거 없어도 되긴 합니다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이 하는거에요, 입금내역만 있으면 되는데 여유되시면 USB 구해서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 증거물이 될만한건 다 넣으세요.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는 없습니다 / 관련 형사 사건 수사 유무는 없습니다 / 관련 민사 소송 유무는 없습니다

 

전부 없습니다에 체크하세요.

 

8. 기타

 

여기에 한가지 내용을 써야 합니다. 고소인 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써야하는데,

 

예시를 들어보자면

 

'고소인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한 후, 사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은 편취하였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고있지 않습니다.이런 부분을 유념하시어 검찰측에서 반드시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4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작성 날짜가 2006년으로 되있을텐데, 이건 검찰청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을 정한 후 대검찰청에 올린 게

 

2006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빗선(빗선) 긋고 고소장 접수하는 해당 년도와 월일 쓰면 됩니다.

 

고소인엔 본인 이름 쓰고, 제출인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쁜 분은 그냥 가족,친구 등이 대신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5페이지 작성법입니다.

별지입니다.

 

1. 인적증거는 목격자를 얘기하는 건데, 목격자는 딱히 필요없습니다.

 

2. 증거 서류,

 

일단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면 되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은행에서 뽑아온 입금내역서가 있겠구요

 

그외에 위에 말한 캡처본같은게 있다면 그대로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고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캡처본 같은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6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증거물 부분에 위에서 마련해놓은 프린트나 녹음파일,사진파일 이런거 다 쓰세요.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거 다 쓴 다음에 제출을 해야겠죠,

고소장 제출하려면 가장 가까운 지방검찰청 가야합니다.

경찰서 아니고 검찰청입니다.

경찰들은 법을 잘 모르고 이거 사기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가셔야해요.

 

네이버에 검찰청 쳐보면 본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찾을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검찰청 민원실 접수대에 있는 검찰청 직원한테

"이거 사기죄 맞느냐"

"이렇게 쓰는 것 맞느냐"

"이렇게 하면 수사가 진행되느냐"

이런거 물어보지마세요.

 

그 사람들 그냥 9급 7급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가는거라 형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저대로 쓴다음 그대로 접수만 하세요.

 

그사람들은 접수를 받으면 그대로 검사한테 전달하는 일 밖에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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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고소장 서식 보고 어려워보여서 고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혼자서 못쓰겠다면 위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 쓰세요.

 

다른 리딩 찾지마시고 위 내용대로 해서 사기꾼들 감방보내세요

 

* 신고하는게 어렵다면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사용한 신고 사례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소는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들어가 회원가입 이후 오른쪽 위에 민원 탭에 들어가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본인 사기당한 내용 쓰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에 접수하면 보통 처리가 안되요. 검찰청에 접수하신다면,

 

 

보통 이런식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이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시면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고소장 접수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추가 문의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t.me/maske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