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계 랜덤박스가 유행입니다. 어딜 가나 39000원에 수십만원짜리 시계를 받을 수 있다는 개소리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거 100% 사기입니다.
실제로 받게되는 시계는 제조원가 만원도 안되는 싸구려입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똑같은 제품을 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그 시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제조원가 10000원도 안되는 쓰레기시계를 만든 다음 쇼핑몰에는 50만원에 올려놓습니다.
아무도 안사가는, 그냥 올려놓기만한 쓰레기 시계이지만
랜덤박스로 해당 시계를 받은 사람은 "와 이게 50만원짜리 시계구나 ㅎㅎ" 이러면서 좋아하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형법상 사기입니다.
50만원에 아무도 사가지 않을 만원짜리 시계를 50만원이라고 인식시킨 후
3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런거 잘 몰라요 이런건 그냥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고소장 쓰는 법입니다.
일단 고소장 표준 서식입니다.
일단 맨 위 첨부파일을 보면 고소장표준서식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민원 서식 내려받기 -> 기타서식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식은 6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인적사항 쭉 쓰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같은거, 없는 부분은 안쓰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 랜덤박스를 구매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EO니 Director니 해당 회사 관계자들 이름이 쭉 써있을 것입니다.
전화번호도 써있고 사무실 주소도 써있으니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2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를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ㅇㅇ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 부분에 사기라고 쓰세요.
범죄 사실은 있던 사실을 날짜를 넣어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ㅇ년 ㅇ월 ㅇ일 ㅇㅇ마켓 웹 사이트에서 랜덤박스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랜덤박스의 후기 댓글 및 인터넷 블로그 상 후기를 보고 상당히 고가의 상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품을 받은 후 해당 상품과 똑같은 모델을 네이버에 검색해본 결과 50만원짜리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을 판매하는 곳은 3곳 밖에 되지 않았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량은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계의 질을 보면 50만원짜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생산원가가 훨씬 낮은 제품을 해당 쇼핑몰에 50만원으로 등록한 후 이 시계의 가격이 50만원이라고 생각하게 해 '랜덤박스로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샀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치가 없는 물건을 가치가 있게 인식시킨 후 비싼 가격에 파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시일 뿐이고, 마음에 드시는 대로 알아서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3페이지 작성법입니다.
6. 증거자료 부분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에 체크하세요.
해당 상품을 파는 쇼핑몰 홈페이지 URL을 전부 적으시고, 동시에 본인이 받은 상품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은행에서 가서 입금내역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서류 이름은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은행이건 입금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는 있습니다,
은행 업무 시간에 창구에 신분증 들고 가셔서 떼달라고 하시면 떼줍니다.
이외에는 피해자 쪽에서 증거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는 없습니다 / 관련 형사 사건 수사 유무는 없습니다 / 관련 민사 소송 유무는 없습니다
전부 없습니다에 체크하세요.
8. 기타
여기에 한가지 내용을 써야 합니다. 고소인 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써야하는데,
예시를 들어보자면
'고소인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한 후, 사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은 편취하였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고있지 않습니다.이런 부분을 유념하시어 검찰측에서 반드시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정도로 쓰면 됩니다.
4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작성 날짜가 2006년으로 되있을텐데, 이건 검찰청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을 정한 후 대검찰청에 올린 게
2006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빗선(빗선) 긋고 고소장 접수하는 해당 년도와 월일 쓰면 됩니다.
고소인엔 본인 이름 쓰고, 제출안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쁜 분은 그냥 가족,친구 등이 대신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5페이지 작성법입니다.
별지입니다.
1. 인적증거는 목격자를 얘기하는 건데, 목격자는 딱히 필요없습니다.
2. 증거 서류 같은 경우 금융거래내역서가 되겠네요.
아까 말한 입금내역에 관한 서류입니다.
증거에 '금융거래내역서' 라고 쓰시고 작성자는 해당 은행, 그리고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6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증거물 부분에 위에서 마련해놓은 프린트나 녹음파일,사진파일 이런거 다 쓰세요.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면 됩니다.
*접수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접수대에 있는 검찰청 직원한테 "이거 사기죄 맞느냐" "이렇게 쓰는 것 맞느냐" "이렇게 하면 수사가 진행되느냐" 이런거 물어보지마세요. 그 사람들 그냥 9급 7급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가는거라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저대로 쓴다음 그대로 접수만 하세요. 그사람들은 접수를 받으면 그대로 검사한테 전달하는 일 밖에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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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따라하셔서 사기꾼 새끼들한테 등쳐먹히고 가만히 있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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