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해보상액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 물품 사기,아이템 사기,기획 부동산이나 다단계 그 어떤 사기가 됬건,
사기꾼이 경찰에 검거된 이후, 검찰에 넘어가고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피해 배상금을 받고자한다면 이 과정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허나 때를 놓쳤다면 따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합니다.
어쨌든 위 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면 되고..
배상 명령이건 민사 소송이건 배상 판결이 나면,채권이 생기는거고 돈을 받아내야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주같은 경우 갚을 능력이 아예 없을테고,
중고 물품 사기나 아이템 사기 같은 경우 대부분 받자마자 돈을 다 써버리기때문에
사기꾼의 가족 등이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판결이 났다해도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기획 부동산, 다단계 등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범죄 수익을 세탁해
대포통장이나 해외 은닉 계좌같은 데로 숨겨놓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돈 받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 추심 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 ㅇㅇ신용정보라는 이름의 회사인데요. 여러 군데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맡겨놓으면 채권자는 따로 신경쓸 필요없이 사기꾼 재산 조사부터 빚 독촉,채권 회수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보통 채권 회수 대상 금액의 20-30% 떼가는데요.
100만원이 대상이면 20-30만원 떼간다고 보면 됩니다. 좀 비싸긴 한데요.
어차피 못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돈,수수료 좀 떼주고 조금이나마 받아낼 가능성이
생긴다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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