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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분쟁

보이스 피싱 / 피해자 환급금

이번 글은 사기수법에 관한 글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사항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2013년 여름 즈음에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거 법 이름 보시고 당한것의 금액을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착각하는 분들 있는데,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대포통장에 지급 정지 신청했을 때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소송 등

 

별도의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 입니다.

 

지급 정지 신청을 안하거나 늦게해서 이미 빠져 나간 금액은 위의 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금액 보상받을려면

 

대포통장주나 은행 상대로 소송 or 범인 잡혔을 때 합의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범인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법률적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