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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분쟁

고소장 쓰는 법 /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고소장표준서식.hwp


이 글의 내용은 masked.tistory.com/101의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고소를 위한 내용입니다.


일단 맨 위 첨부파일을 보면 고소장표준서식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민원 서식 내려받기 -> 기타서식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식은 6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인적사항 쭉 쓰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같은거, 없는 부분은 안쓰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전부 신원미상이라고 쓰세요. 신원미상자도 고소 가능합니다.


2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를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ㅇㅇ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 부분에 사기라고 쓰세요.


범죄사실, 이건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이 피해자 개인정보 사서 자동결제시키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뜬금없이 자동결제 문자 날아오거나 청구서 확인했을때 결제되있으면 이겁니다.


이경우 통신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액결제가 언제부터 됬는지와 업체 이름,매달 부과 액수와 총액수를


알아보세요. 


소액결제 목록 확인하는 방법 -http://goo.gl/54BZzG


예시문


'피고소인은 (업체이름) 등의 법인과 인터넷 사이트를 설립하여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ㅁㅁㅁㅁ년 ㅁㅁ월 ㅁㅁ일까지,

불법으로 수집한 고소인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고소인 본인의 동의 없이 (결제대행사 이름, 다날/인포허브/갤컴 등)의 자동결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휴대폰 요금에 매달 -원을 자동결제 방식으로 부과하여 총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고소인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ㅂㅂㅂㅂ년 ㅂㅂ월 ㅂㅂ일에 고소인 본인의 휴대폰 문자 메세지가 전송(또는 청구서 확인)되어서 알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본인에게 총 -원을 불법으로 편취해갔으며 그 결과

고소인 본인은 -원의 금전적 피해는 입었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고소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해갔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때문에 고소인 본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정도로 쓰면 됩니다. 그냥 저 예시에 업체이름,금액,날짜만 채워넣은 후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써도 됩니다.


두번째는 포털사이트 검색,무료 앱,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접속한 곳에서  인증창이 떴을 때 그냥 무료 본인인증인 줄 알고 이름,휴대폰 번호,주민번호를 썼는데 그대로 결제되는 경우.


이거 본인 잘못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 경우도 위에 써있는대로 소액결제 업체 목록 확인한 후 날짜,업체 이름,피해 액수 알아보고 범죄사실 쓰면 됩니다.


예시문


' 고소인 본인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해당 결제창에 들어간 경로,포털 검색/구글 앱스토어/카카오스토리 등등)를 통해 해당 결제창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결제창에 들어간 경로)에 고소인 본인이 찾던 자료가 피고소인의 사이트에 있다고 작성해놓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교묘하게 만든 결제창으로 접속되어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결제창과 (해당 결제창에 들어간 경로)는 본인인증만 하면 무료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 본인은 결제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본인인증 인 줄로만 알고 이름,휴대폰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한후 확인을 클릭했는데, -원이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왔습니다.

이후 (통신사)를 통해 진짜로 -원이 결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고소인 본인이 찾던 자료도 없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했으며, 결제 과정을 본인인증 과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금전을 편취했으니, 이것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냥 저 예시에 업체이름,금액,날짜만 채워넣은 후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써도 됩니다.

3페이지 작성법입니다.

6. 증거자료 부분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에 체크하세요.


여기서 제출할 증거란 소액결제 목록의 프린트 내용입니다.


위에 나온대로 소액결제 목록 확인하면 업체부터 금액까지 다 화면에 나옵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프린트 해서 고소장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세요.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는 없습니다 / 관련 형사 사건 수사 유무는 없습니다 / 관련 민사 소송 유무는 없습니다


전부 없습니다에 체크하세요.


8. 기타


여기에 한가지 내용을 써야 합니다. 고소인 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써야하는데,


예시를 들어보자면


'고소인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한 후, 사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소인 본인에게서 돈을 편취해간 업체와 같은 업체 이름으로 부과된 경우도 있고 다른 업체 이름으로 부과된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고소인 본인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때,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은 절대로 소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어 검찰측에서 위와같은 방식으로 자동소액결제를 통해 고액을 편취하는 사기 가해자들을 뿌리뽑아주세요.'


이정도로 쓰면 됩니다.


이건 모르는 사이에 결제되는 첫번째 경우나 본인인증 유도하는 두번째 경우 둘다에 똑같이 써도 상관 없습니다.


4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작성 날짜가 2006년으로 되있을텐데, 이건 검찰청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을 정한 후 대검찰청에 올린 게


2006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빗선(빗선) 긋고 고소장 접수하는 해당 년도와 월일 쓰면 됩니다.


고소인엔 본인 이름 쓰고, 제출인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쁜 분은 그냥 가족,친구 등이 대신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5페이지 작성법입니다.

별지입니다.


1. 인적증거는 목격자를 얘기하는 건데, 목격자는 딱히 필요없습니다.


2. 증거 서류. 여기엔 아까 소액결제 내역 프린트한 서류를 쓰면 됩니다.


'부당한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내역' 이라고 쓰세요.


작성자는 해당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을때 이용한 통신사 이름(KT,SKT,LGU+ 등) 쓰세요.


옆에는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세요.


6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그냥 비워두세요. 딱히 쓸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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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고소장 서식 보고 어려워보여서 고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혼자서 못쓰겠다면 위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