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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분쟁

고소장 쓰는 법 /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장표준서식.hwp


이 글의 내용은 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를 위한 내용입니다.


고소장 이외의 내용은 게임 아이템 사기 글인

http://masked.tistory.com/76 - 이메일,문자,전화

http://masked.tistory.com/77 - 3자 사기 1

http://masked.tistory.com/78 -3자 사기 2

을 참고하세요.


현금거래가 되는 게임인 리니지 / 블소(블러드 앤 소울) / 던파(던전 앤 파이터) / 마비노기 및 영웅전(마영전) / 메이플 스토리 / 바람의 나라 등등.


일단 맨 위 첨부파일을 보면 고소장표준서식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민원 서식 내려받기 -> 기타서식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식은 6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본인의 인적사항 쭉 쓰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같은거, 없는 부분은 안쓰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전화번호만 제외하고 신원미상이라고 쓰세요. 신원미상자도 고소 가능합니다.


3자 사기 같은 경우 통화했을때 통화기록이 있을겁니다. 이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쓰세요.


첫번호가 070이라도 휴대폰에 쓰세요.


문자나 이메일 사기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전화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나 이메일 사기에서 통화를 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쓰세요.


쓸 전화번호 없으면 그냥 신원미상이라고 쓰세요

2페이지 작성법입니다.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를 쓰는 곳입니다.


일단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ㅇㅇ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 부분에 사기라고 쓰세요.


범죄 사실은 있던 사실을 날짜와 중개사이트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등을 넣어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3자 사기의 경우 

'ㅇ년 ㅇ월 ㅇ일 온라인 게임 A의 a서버에서 피고소인이 아이디 ㅇ로 고소인 아이디 ㅁ에 대화를 걸어서 -

피고소인이 전화번호 000-0000-0000로 전화를 해서 - 

아이템 베이에 글을 올려 놓았으니 신청하라고 하여서 - 

알고보니 글을 올려놓은 것은 피고소인이 아닌 제 3자였고 - 

피고소인이 그 제3자에게 고소인 본인으로부터 얻은 본인확인 정보를 통해 

고소인 본인을 사칭하여 온라인 게임 B의 b서버에서 본인이 받아야할 현금 -원 상당의 게임머니 ㅇ를 편취해갔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사기,전화등을 통해 중개사이트를 사칭하는 경우

' ㅇ년 ㅇ월 ㅇ일 온라인 게임 A의 a서버에서 피고소인이 아이디 ㅇ로 고소인 아이디 ㅁ에 대화를 걸어서 -

피고소인이 아이템 매니아의 전화번호인 000-0000-0000로 아이템 매니아를 사칭하여 입금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

피고소인이 아이템 매니아의 전화번호인 000-0000-0000로 고소인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템 매니아 직원을 사칭하여 입금이 완료되었으니 아이템을 넘겨주라고 마해서 -

피고소인이 결제대행사(인포허브 등)의 이메일주소인 ㅇ@ㅇ.ㅇ를 결제대행사와 아이템 매니아를 사칭하여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메일을 보내서 -

고소인 본인은 피고소인이 입금을 완료한 줄 알고 온라인 게임 A의 a서버에서 현금 -원 상당의 아이템 ㅇ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입금은 되지않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 본인을 입금이 된 것처럼 속여 현금 -원 상당의 아이템 ㅇ을 편취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문장마다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3자와 문자, 이메일만 예시로 들어놨지만 어떤 아이템 사기여도 저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아이템 사기라도 검찰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작성법입니다.

6. 증거자료 부분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에 체크하세요.


아마 거래과정에서 스크린샷이나 녹화를 찍어뒀을겁니다. 그걸 USB에 넣거나 프린트하세요.


문자메세지 온거있으면 사진찍어서 USB에 넣거나 프린트하세요.


이메일 온거 있으면 캡처해서 USB에 넣거나 프린트하세요.


전화 녹음해놨으면 녹음파일을 USB에 넣으세요.


그 외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프린트를 하건 USB를 넣건 증거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건 다 제추하세요.

 

사실 피해자쪽에서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게임 회사 서버에 다 기록이 남으므로 경찰쪽에서 게임회사 쪽에 요청하기 때문이죠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는 없습니다 / 관련 형사 사건 수사 유무는 없습니다 / 관련 민사 소송 유무는 없습니다


전부 없습니다에 체크하세요.


8. 기타


여기에 한가지 내용을 써야 합니다. 고소인 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써야하는데,


예시를 들어보자면


'고소인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확인한 후, 사건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은 편취하였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고있지 않습니다.이런 부분을 유념하시어 검찰측에서 반드시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정도로 쓰면 됩니다.

3자 사기와 문자 및 이메일 사기 예시만 들어놨지만 다른 어떤 종류의 아이템 사기라도 전부 해당됩니다.

저거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쓰세요


4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작성 날짜가 2006년으로 되있을텐데, 이건 검찰청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을 정한 후 대검찰청에 올린 게


2006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빗선(빗선) 긋고 고소장 접수하는 해당 년도와 월일 쓰면 됩니다.


고소인엔 본인 이름 쓰고, 제출안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쁜 분은 그냥 가족,친구 등이 대신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5페이지 작성법입니다.

별지입니다.


1. 인적증거는 목격자를 얘기하는 건데, 목격자는 딱히 필요없습니다.


2. 증거 서류, 중개 사이트 측에 전화해서 사기당했으니 관련 서류 하나 보내달라고 한 후 제출하세요.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면 됩니다.

보내줄 서류가 없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써도 됩니다.


6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증거물 부분에 위에서 마련해놓은 프린트나 녹음파일,사진파일 이런거 다 쓰세요. 접수시 제출에 체크하면 됩니다.


 

*접수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접수대에 있는 검찰청 직원한테 "이거 사기죄 맞느냐" "이렇게 쓰는 것 맞느냐" "이렇게 하면 수사가 진행되느냐" 이런거 물어보지마세요. 그 사람들 그냥 9급 7급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가는거라 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저대로 쓴다음 그대로 접수만 하세요. 그사람들은 접수를 받으면 그대로 검사한테 전달하는 일 밖에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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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고소장 서식 보고 어려워보여서 고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혼자서 못쓰겠다면 위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 쓰세요.